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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난 뒤 등산까지 하고서… “목·허리 아파” 입원 보험금 챙겨

입력 : 2013-07-29 19:56:13 수정 : 2013-07-30 12: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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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산동호회원 4명 입건 등산을 가던 길에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자 단체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등산동호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정모(4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강동구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가던 중 뒤에서 승용차가 접촉사고를 내자 목과 어깨 등을 다쳤다며 병원에 입원해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행 중 김모(64·여)씨는 실제로 18일간 입원 생활을 하며 치료비 외에 합의금으로 110만원을 받아 챙겼고, 나머지 3명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조사 결과 같은 등산동호회 회원인 이들은 사고 이후에도 애초 목적지인 남한산성에서 산행을 마치고 다음날 한꺼번에 고통을 호소하며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벼운 접촉사고는 보험사에서 까다로운 절차 없이 치료비와 합의금을 내주는 점을 노렸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 TV를 보니 사고 당시 버스는 조그만 과속 턱을 넘을 때만큼만 출렁였는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전히 아프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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