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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험協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 위법 결론

입력 : 2013-07-30 01:43:09 수정 : 2013-07-30 13: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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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정보관리 적법성 논란 매듭 금융감독당국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방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위법으로 판단함에 따라 조만간 보험협회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 보험협회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은 보험 가입자들의 질병과 입원 경력 등 ‘민감 정보’를 보험사가 공유하면서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 그동안 논란이 돼왔다.

1년 넘게 이어졌던 보험협회의 정보 수집 및 활용의 적법성 논란이 ‘위법’으로 종지부를 찍으면서 향후 보험업계의 개인정보 이용에 일대 변화가 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9일 “양 보험협회의 개인정보 수집이 법에서 규정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며 “금융감독원에서 조만간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는 보험협회와 관계자들에 대한 최종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이후 협회가 수집한 기록에 대한 삭제 등 구체적인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보험협회는 보험가입 등에 필요한 신용정보와 보험처리 기록 등 총 25개 항목을 각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4월 개인정보보호 점검 전까지는 보험협회의 개인정보 수집이 이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당시 점검에서 보험협회가 질병 정보와 병원 기록 등 개인 ‘민감 정보’까지 보험사들로부터 무차별 수집하고, 보험사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역으로 제공한 것이 확인되면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양 보험협회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 심각하고 만연한 상태였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금감원은 지난 2월 양 보험협회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 실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두 달 후 금융위에 검사 결과를 보내며 양 보험협회의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유권해석을 문의했다.

금융위는 지난 4개월간 논의를 진행했지만 보험협회가 수집할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인 ‘보험금 지급’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는 부분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양 보험협회는 ‘보험금 지급 범위’에 문제가 된 ‘개인 민감 정보’가 포함된다고 주장해 왔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양 보험협회가 보험 가입자의 개인 병원 기록과 질병 정보까지 수집하고 이를 다시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보험금 지급 거부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한 제재를 통한 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자 중징계 가능성을 내포한 발언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양 보험협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계약자 동의없이 수집하고 제공한 정보가 무려 2억건에 이른다”며 “구체적인 피해자들이 확인되면 연맹에서도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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