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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람 펴!" 60대男, 아내와 말싸움 하다가…

입력 : 2013-02-09 14:06:56 수정 : 2013-02-09 14: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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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외도 문제 등을 놓고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자의 외도 문제가 발단이 되었고 피해자가 먼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온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흉기를 빼앗아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참혹한 범죄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별문제 없이 40년 가까이 부부 생활을 해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말싸움을 하던 중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경기도 자신의 집에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며 외도사실을 밝힌 아내 A(56)씨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A씨가 부엌에서 들고 온 흉기를 빼앗아 가슴 부위 등을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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