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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허위광고 중단하라”…이투스교육 상대로 가처분 신청

입력 : 2013-01-25 19:39:42 수정 : 2013-01-25 19: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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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학원들의 재수생 모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강남 대형 학원 사이에서 광고 내용 허위성 여부를 두고 소송전이 벌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허위 광고를 중단하라”며 이투스교육을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메가스터디는 소장에서 “이투스교육이 운영하는 청솔학원이 재수종합반 수강생 모집 광고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내용을 게재했다”며 “이는 거짓 광고에 해당하므로 신문이나 텔레비전, 라디오 등에 해당 광고를 게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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