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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 마사지 받았다가 갑자기 얼굴이…

입력 : 2012-12-12 08:41:27 수정 : 2012-12-12 08: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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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고객 유혹
피부관리업체 무더기 적발
A씨는 올해 180만원을 들여 얼굴 축소 마사지를 20번이나 받았다. 얼굴 크기를 10% 줄여주겠다는 한 피부관리업체의 광고를 보고 내린 결단이었다.

하지만 얼굴이 작아지기는커녕 두통과 함께 얼굴이 심하게 부어올랐다. 결국 병원에서 어금니가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처럼 의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효과를 부각해 고객을 유인한 피부·체형관리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13개 피부·체형관리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3개 업체는 약손명가, 뷰피플, 금단비가, 멀티뷰티타운, 퀸즈시크릿, 이지슬림, 아미아인터내셔날, 하늘마음바이오, 본로고스파, 코비스타, 골근위뷰티, 황금비원, 예다미가이다.

이들은 피부·체형관리 서비스의 효과를 부각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광고 표현을 경쟁적으로 사용했다.

‘15% 얼굴 축소를 책임지겠습니다.’ ‘얼굴 비대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자다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요요 없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등이 대표적이다.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를 더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비만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단순한 통증완화용 기기를 사용하면서 지방을 분해하고 흉터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관리 전후 얼굴 비교 사진은 사진 촬영 각도나 거리에 따라 얼굴이 크거나 작게 보일 수 있다”며 “다리 교정 사진은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붙이는 등 꼼수를 쓴다”고 지적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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