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 알코올 함유량이 많은 구강청결제를 삼킨 30대 남성이 음주단속에 걸렸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모(31)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1시2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술 한방울 마시지 않았는데도 음주측정 결과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3%가 나왔다.
이상하다고 여긴 최씨는 문득 운전하기 전에 구강 청결제 다섯 모금을 삼켰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강 청결제를 삼켰을 뿐 술은 결코 마시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지난 10월24일 최씨에게 단속 당일처럼 구강청결제를 삼키도록 한 뒤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45%가 나왔다.
최근 최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씨가 사용한 구강청결제의 알코올 농도는 24도로 시중의 저농도 소주보다 6도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안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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