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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 한류] 술 안마신 男, 면허정지 '날벼락',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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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12-11 22:45:28 수정 : 2012-12-11 2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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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안마신 30대 음주적발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
알코올 함유량이 많은 구강청결제를 삼킨 30대 남성이 음주단속에 걸렸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모(31)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1시2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술 한방울 마시지 않았는데도 음주측정 결과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3%가 나왔다.

이상하다고 여긴 최씨는 문득 운전하기 전에 구강 청결제 다섯 모금을 삼켰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강 청결제를 삼켰을 뿐 술은 결코 마시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지난 10월24일 최씨에게 단속 당일처럼 구강청결제를 삼키도록 한 뒤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45%가 나왔다.

최근 최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씨가 사용한 구강청결제의 알코올 농도는 24도로 시중의 저농도 소주보다 6도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안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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