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입에도 대지 않은 그는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3%가 나왔다. 최씨는 운전대를 잡기 전 구강청결제 다섯 모금을 삼킨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구강청결제를 삼켰을 뿐 술은 결코 마신 적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0월24일 최씨에게 당시 상황처럼 구강청결제를 삼키도록 한 뒤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5%가 나왔다. 최씨가 사용한 구강청결제의 알코올 농도는 24도로 시중에 파는 소주보다 6도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수화 마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구강청결제로 입안을 헹군 뒤 뱉는 보통의 사용법과 달리 최씨는 평소 몇 모금을 삼키는 습관이 있었다”며 “구강청결제를 삼켜 음주 단속에 걸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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