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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마신 男, 면허정지 '날벼락', 알고보니…

입력 : 2012-12-11 17:27:10 수정 : 2012-12-11 17: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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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함유량이 많은 구강청결제를 삼킨 30대 남성이 음주 단속에 걸렸다가 억울함을 호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모(31)씨는 지난 9월22일 오전 1시20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술을 입에도 대지 않은 그는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3%가 나왔다. 최씨는 운전대를 잡기 전 구강청결제 다섯 모금을 삼킨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구강청결제를 삼켰을 뿐 술은 결코 마신 적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0월24일 최씨에게 당시 상황처럼 구강청결제를 삼키도록 한 뒤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5%가 나왔다. 최씨가 사용한 구강청결제의 알코올 농도는 24도로 시중에 파는 소주보다 6도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수화 마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구강청결제로 입안을 헹군 뒤 뱉는 보통의 사용법과 달리 최씨는 평소 몇 모금을 삼키는 습관이 있었다”며 “구강청결제를 삼켜 음주 단속에 걸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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