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판사가 헌법 무시? "감옥 대신 교회 가면…"

입력 : 2012-12-11 11:11:06 수정 : 2012-12-11 11:11:0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10대가 징역형을 면하는 조건으로 ‘교회 출석’을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머스코기 카운티 법원 마이크 노먼 판사는 지난 3일(현지시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알프레드(17)군에 대해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프레드가 10년간 교회에 출석하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는 조건으로 징역형을 면제시켜줬다. 여기에는 10년간 음주발찌 착용, 정기적인 마약 및 음주 검사, 음주운전 예방행사 참석 및 간증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노먼 판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오클라호마 사법소원위원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ACLU 라이언 키젤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미 수정헌법 1조에 따라 국가기관은 교회 출석을 강요하고 개인의 신앙 문제에 간섭할 수 없다”며 “어떻게 일개 판사가 헌법을 무시할 수 있는지 충격적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먼판사는 “항의 전화를 몇 통 받았지만 난 옳은일을 했다”고 말했다. ACLU측은 “교회와 감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판사의 결정은 젊은이의 양심을 침해한 것”이라며 “엄연히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이므로 판사에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