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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그만…회식후 직장동료 해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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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12-11 16:25:19 수정 : 2012-12-11 16: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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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는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살인미수 혐의로 윤모(30·회사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씨는 올해 8월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직장동료 김모씨가 '정신차리라'고 소리를 지른데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재판과정에서 김씨에게 상해를 가했지만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살해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살인미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방비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0여 차례 이상 흉기로 찔러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빠지게 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있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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