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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중 문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가 무려…

입력 : 2012-12-11 10:09:31 수정 : 2012-12-11 1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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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7일부터 난방을 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사업장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겨울철 전력위기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절기 에너지절약 특별대작전’을 내년 2월까지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난방을 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는 사업장, 에너지 사용이 가장 많은 오후 5~7시에 네온사인을 켜놓은 업소, 난방온도가 20도를 넘어가는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1월7일부터 2월22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후 300만원이다.

서울시는 또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이후 신청사와 서소문별관 사무실 전등과 옥외 야간 조명을 일제히 끄는 ‘사랑의 불끄기의 날’을 운영한다. 조명을 줄이고 촛불을 켜도록 장려하는 ‘사랑의 불끄기 카페’도 100곳 조성할 예정이다. 내년 2월14일 밸런타인데이에는 시내 커피전문점 중 1곳에서 박원순 시장과 시민 100여명이 촛불 데이트를 즐기는 ‘불 끄고 촛불 켜는 밤’도 열린다.

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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