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35분 서울신문사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 운영사업자 선정 사업’의 입찰보증금(입찰가액의 5%) 61억원을 우리은행 서울 무교지점을 통해 입찰 보증금 계좌를 관리하는 농협은행으로 보냈다.
일반 자금이체와 달리 10억원이 넘는 거액은 한국은행을 거치게 돼 있다. 농협은행 본점 자금부로 돈을 보내면 본점에서 일선 지점으로 다시 보내주는 방식(지준 이체)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우리은행으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받은 농협은행 자금부는 오후 3시42분 인천 영업점으로 돈을 보냈지만 해당 영업점은 입찰 마감시한인 4시까지 이 자금을 처리하지 않았다. 농협 측은 4시 3분이 돼서야 뒤늦게 보증금을 전용계좌에 이체하려 했으나 이미 입찰은 마감된 뒤였다. 결국 서울신문사는 보증금 미납으로 입찰에 실패했다.
농협 관계자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넘겨받을 때 ‘긴급 자금’이라는 말을 듣지 못해 일 처리가 신속하지 못했다”면서 “더구나 내부통신망 오류로 자금의 이체 사실을 알려주는 ‘자동알림’ 기능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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