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송화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신 대법관이 촛불 시위자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언급하거나 이메일로 재판 진행을 독촉한 일련의 행위는 사법행정권 행사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윤리위가 징계를 권고하지 않은 이유로 사법행정권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고 지금으로서는 재판권 개입 행위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윤리위는 또 신 대법관이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으로 배당해 배당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했으나 직무상 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몰아준 행위를 문제삼지 않았다.
윤리위는 재발을 막기 위해 법관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도록 대법원 예규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윤리위는 몰아주기식 사건배당 논란에 휘말린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법원장은 윤리위 의견을 토대로 신 대법관을 법관징계위원회에 넘길지를 결정한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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