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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병역의무는 분단국의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입력 : 2006-12-11 16:29:00 수정 : 2006-12-11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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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원회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구제조치를 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한 것은 분단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이번 권고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파장이 자칫 병역의무의 신성한 가치를 흔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기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 의무는 모두 포기할 수 없는 헌법상의 가치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인 양심의 자유가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안전 보장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 국가 안보가 최우선인 분단국으로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병역 의무인 것이다.
유엔 인권위는 종교적 양심에 반해 행동할 것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행동을 양심의 자유로 폭넓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우리 대법원은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건강한 장정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국방 의무를 회피할 수 없음을 최고 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유엔의 이번 권고를 계기로 종교상의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청원이 쇄도하고 병역기피 의식이 확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국방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종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현황’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종교 및 양심의 자유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 3654명에 달했다. 이는 우리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군 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병역거부 풍토 확산을 불러 국방 의무의 기조를 훼손할 수 있다. 정부는 유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구제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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