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사장이 돈을 받고 소속 여성 연예인 지망생들을 성매매에 내몬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창희 부장검사)는 2일 연예기획사 H사 운영자 김모(30)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씨한테 돈을 주는 대가로 H사 소속 연예인 지망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업가 K(40)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월 K씨 등한테서 총 2700여만원을 받고 H사 소속 연예인 지망생인 A(22)씨, B(20)씨, C(17)양으로 하여금 K씨 등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김씨를 통하지 않고 직접 B씨, C양한테 총 2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한 뒤 이들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들한테 “1500만원을 내면 우리 회사 소속 연예인 지망생과 3개월 동안 수시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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