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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폭행 장면 인터넷 올린 30대 영장

입력 : 2010-07-22 16:43:17 수정 : 2010-07-22 16: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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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관계를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우연히 알게된 가출 청소년 A(17)양과 사귀어 오다 8월께 A양의 자취방에서 강제로 추행을 하거나 성관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양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해 9월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P2P 사이트에 올려 유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18일 오후 이웃에 사는 정신지체 2급 여성(27)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유모(46.구미시)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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