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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 이유로…목사, 부인 토막살해

입력 : 2010-07-06 00:07:44 수정 : 2010-07-06 0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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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17개월만에 자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일부는 담벼락 안에 시멘트로 발라 숨기고, 나머지는 호수에 버린 엽기적 목사가 17개월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5일 사체손괴 및 유기 혐의로 이모(53·목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4일 오후 11시30분쯤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A(50)씨를 목 졸라 살해한 다음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해 숨기거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후 17일간 시신을 집 뒤편 담 밑에 숨겨 놓았다가 지난해 3월22일 여러 토막을 낸 다음 일부를 집 담벼락에 시멘트를 발라 은닉하고, 일부는 경기 팔당호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4일 오전 8시15분 ‘목회자로서 회한이 든다’며 자수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가 자신의 동의 없이 낙태수술을 해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이후 신도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또 A씨가 자궁근종 수술 이후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해 온 것도 가정불화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친정 유족들은 이씨 주장과 달리 ‘가정불화의 책임은 아내를 멀리한 이씨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성남=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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