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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겉핥기 국감 이제 그만"…제도개선 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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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10-24 21:56:17 수정 : 2008-10-24 2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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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혁 공감… 국회자문위도 상시운영 제안
국감장 밖도 ‘후끈’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4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상임위별 종합감사가 진행된 이날 국회의사당의 복도는 공무원과 국회 보좌진 등이 뒤섞여 층층이 번잡한 모습이다.
이범석 기자
정치권이 현행 국정감사 제도를 손질하려 하고 있다. 18대 국회 첫 국감도 역대 국감이 드러냈던 ‘수박 겉핥기’ ‘몰아치기’ 행태를 벗지 못해 ‘국감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어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4일 “해마다 되풀이되는 정치공세 국감으로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면 제도 개선을 포함해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개혁문제를 야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정쟁 국감’ 평가엔 반론을 펴고 있지만 국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된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위원장 심지연 경남대 교수)도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국감 개선 방안을 수렴했다.

무엇보다 20일 동안 478개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현행 제도로는 충실한 국감이 이뤄질 수 없다는 데 여야의 견해가 일치한다. 한 상임위가 많게는 10여개 피감기관을 하루에 감사하는 현실에서 밀도 있는 점검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의 공유다.

피감기관당 감사 시간은 2∼4시간에 불과하다.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는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상시국회, 상시감사’를 제안했다. 1년 중 6개월 정도만 문을 여는 국회 운영 방식을 바꿔 미국 의회처럼 연중 상시 운영 체제로 가고 국정감사 시기도 정기 국회 기간으로 한정하지 말자는 것이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국회 상설화 효과가 나타나려면 국감 시기를 정기국회가 아닌 기간에 실시토록 함으로써 정기국회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감기관의 고질적인 자료제출 거부 행태도 개선 목록에 올라 있다. 제도개선자문위는 개별 법률상에 규정된 ‘비밀유지 의무’ 규정을 이유로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대신 국가기밀로 분류된 자료를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로할 경우 해당 의원을 징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도개선자문위는 공청회 등을 거쳐 올 12월 국정감사를 포함한 국회운영 제도 개선안을 마련, 국회로 넘길 방침이다. 이후엔 국회 내에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개선안을 확정한 뒤 국회법 등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서는 방식이 점쳐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여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행정부 견제, 감시라는 국정감사의 성격상, 청와대가 국감 내실화에 제동을 걸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 다수 의석을 점유하며 국회 상임위를 장악한 한나라당이 상임위 장악력이 약화될 수 있는 소위원회 활성화 등의 개선안을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조남규 기자 coolm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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