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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고영욱,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 선고

입력 : 2013-04-10 13:10:18 수정 : 2013-04-10 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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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이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고영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서 진행되는 선고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법원은 미성년자 A씨 등 3명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고영욱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고영욱에 대해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귀가하던 여중생 A(14)양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에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B양(당시 13세)을 성폭행하고 C(당시 17)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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