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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연정훈 3억 내고도 포르쉐 소유권 빼앗겨

입력 : 2013-07-26 10:44:16 수정 : 2013-07-26 1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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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연정훈이 도난당했다가 되찾은 억대의 스포츠카 포르쉐 소유권을 잃게 됐다. 매월 수백만원의 리스료를 완납했지만 이중계약을 이유로 법원이 리스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서울고법 민사28부(김흥준 부장판사)는 ㄱ리스회사가 연정훈을 상대로 청구한 ‘자동차소유권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정훈 측은 변론 과정에서 “리스료를 완납한데다 과실이 없어 차량을 넘겨받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동차등록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채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정훈은 지난 2007년 9월 리스로 포르쉐 911 카레라 차량을 구입했다. 당시 ㄱ리스회사와 매달 492만원을 60개월 납부하고 만기에 차를 넘겨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연정훈이 계약한 차는 다른 사람의 소유였다. ㄱ리스회사가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위조해 이중계약을 맺은 것.

사실을 몰랐던 연정훈은 2009년 4월 수리업체에 차를 맡겼다가 도난당했고 이후 경기도 하남시의 강원도민저축은행 창고에서 발견됐다. 이후에도 연정훈은 리스료를 계속 납부해왔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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