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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유 침해 증명 부족”… 안희정 1심서 ‘무죄’

입력 : 2018-08-14 13:27:34 수정 : 2018-08-14 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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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무죄 선고 이후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다시 태어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 측은 무죄 선고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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