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혐오 일삼는 '워마드'·'일베' 청소년 접근 차단한다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8-08-13 17:12:59 수정 : 2018-08-13 17:12:5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정부, 혐오사이트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 추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와 ‘일간베스트’(일베) 등 혐오, 차별, 비하 정보를 대거 게시하는 웹사이트들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와 여성가족부 등은 관련 법 시행령을 수정해 이들 웹사이트에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음란물 사이트나 온라인 도박 사이트만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해당됐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청소년의 접속을 허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전체 게시글의 70% 이상이 청소년 유해 정보인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혐오·차별·비하 게시물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음란물·사행성 게시글과 달리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심위, 여가부 등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수정해 혐오·차별·비하 게시물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혐오·차별·비하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 대상이 되면 전반적인 실태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방심위와 함께 혐오·차별·비하 정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시정 요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워마드의 천주교 성체 훼손 사건과 남성 혐오 표현들, 일베의 노년 여성 성매매 인증 사진 등이 논란이 돼 처벌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방심위의 혐오·차별·비하 등 유해정보 심의 건수는 올 상반기에만 849건으로 지난해 1356건의 63%에 달했다. 시정 요구 건수도 723건으로 지난해 1166건의 절반을 크게 웃돌았다.

한편, 워마드에 뜬 ‘서울대 남자화장실 몰래카메라’ 게시글과 관련해 이날 서울대 총학생회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관련 게시글을 올린 워마드 회원 3명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게시글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신재용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경찰이 진상조사를 하고, 음란물 유포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면 엄히 처벌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학본부는 다음달 7일까지 서울대 학내 화장실 1700곳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