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스카이에인절호, 리치글로리호, 진룽호, 샤이닝리치호. 마린트래픽사이트 캡처, 뉴시스 |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석탄은 모두 러시아를 거쳐 들어왔다. 북한산 석탄은 북한·토고·파나마 선박 등에 실려 북한의 송림·원산·대안항 등에서 러시아의 나홋카·홈스크항으로 옮겨졌다. 이 과정은 영국·홍콩의 중개업자가 담당했다.
중개무역을 하던 A(45·여)씨와 B(45)씨는 2017년 8월12일 영국 소재 중개업자를 통해 북한 대안항에서 무연성형탄 4156t을 운봉2호에 실어 러시아 홈스크항으로 보냈다. 이후 이들은 무연성형탄을 스카이에인절호로 환적했다. 북한산 석탄임을 속이기 위한 일종의 ‘세탁’이다. 이렇게 세탁된 석탄은 러시아 수출업자를 통해 같은 해 10월2일 인천항으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품명을 ‘세미코크스’로 바꿨다. 세미코크스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품목이다.
“北석탄 이동 경로는…”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을 국내 반입한 수입업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뉴시스 |
C(56)씨 등을 포함한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 사이 북한산 석탄 3만5038t(시가 66억원 상당)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