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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MB 사위 연수원 동기 제외될 듯

입력 : 2018-03-21 19:38:07 수정 : 2018-03-22 0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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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前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 주목 / 중앙지법 부패전담부 배당 유력 / ‘집사’ 김백준·김진모 사건 심리 / 형사 33부 이영훈 부장판사 물망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 넘겨질 게 분명하다.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을 어떤 재판부가 맡을지가 벌써 관심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110억원대의 뇌물 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의 부패 전담 합의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원의 부패 전담부는 형사5·21·22·23·27·32·33부 총 7곳이다.

공교롭게 이들 재판부를 이끄는 상당수 재판장이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검찰 수사 대상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한정훈 형사5부 부장판사와 김세윤 형사22부 부장판사, 김태업 형사23부 부장판사, 성창호 형사32부 부장판사가 이 전무와 같이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이다.

이런 연고 탓에 이 네 명은 배당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나머지 조의연(52·사법연수원 24기) 형사21부 부장판사와 이영훈(48·〃 26기) 형사33부 부장판사, 정계선(49·여·〃 27기) 형사27부 부장판사가 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이 세 명 중에서도 이영훈 부장판사의 낙점 가능성이 높다. 이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공범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어서다.

김세윤 부장판사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사건을 맡아 진행하던 중 최씨와 공범 관계 등을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까지 배당받은 전례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사건은) 통상적인 경우 부패 전담부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지금으로서는 사건 배당과 관련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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