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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10만원은 경조사비 표준이 아니다"

입력 : 2017-12-14 05:00:00 수정 : 2017-12-13 09: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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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상한액' 이른바 '3·5·10'(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 10만원)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현금으로 내는 경조사비 상한액을 현행보다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게 시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에 맞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교직원·언론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지만, 이 법에서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함에 따라 마치 10만원이 경조사비 표준인 것처럼 여겨져 서민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내는 경조사비 상한액이 5만원으로 낮춰짐에 따라 서민들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높이기로 한 데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조정은 이 법의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농민과 축산인, 어민 등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특정 업종에만 예외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를 흔들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에 식사비 3만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을 놓고, 외식업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추가적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축수산업계가 지난 11일 농업 분야를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적용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외에도 농업인을 지원할 더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외식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 대비 25.8%,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계의 피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해 가액조정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다.

◆청탁금지법 개정…"최악의 상황 면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아냐"

축하난이 선물 10만원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고, 경조사비는 현금만 할 경우 5만원, 화환만 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경조사금과 화환을 함께 할 경우 경조사금 5만원+화환 5만원, 경조사금 3만원+화환은 7만원 등의 조합이 가능해 화훼분야 피해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한우와 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 이번 시행령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외식분야 역시 식사비가 현행(3만원)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돼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선물가액 예외적용 대상인 농산가공품(농산물을 원재료의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 기준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내년 설 이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을 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식사 상한액 3만원 유지, 형평성 논란일 듯

외식업계는 이번 개정안에서 인상을 주장한 식사 상한액이 3만원으로 유지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측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매출이 감소하면서 직원을 해고하는 등 외식업체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일부는 폐업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인데 상한액을 그대로 두기로 해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우는 말할 것도 없고, 보통 고기 외식을 하면 1인당 3만원을 넘기 때문에 현행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식업중앙회는 국회와 권익위에 식사 상한액을 3만원에서 최소 5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9월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외식업체의 66.2%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으며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3만원인 청탁금지법 식사 상한액을 평균 6만8500원까지 인상하기를 희망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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