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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임' 직권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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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19 10:25:55 수정 : 2017-10-19 1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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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사진) 전 대통령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단이 법원의 구속기간 6개월 연장 결정에 반발해 전원 사임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9일 박 전 대통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위한 국선변호인 선임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재판부 직권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을 이유로 공판에 불출석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고인의 재판은 변호인 없이 진행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들은 지난 16일 일제히 사임계를 냈고 박 전 대통령은 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재판부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밝혀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하면 변론권 행사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가 많고 복잡한데다 수사와 기존 재판에서 생산된 기록 분량도 방대하다”며 “누가 선임되든 국선변호인이 제대로 변호를 하긴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불출석이 계속되면 재판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론상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데려올 수 있으나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장을 집행하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단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공범들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별도 기일을 잡아 다시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출정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심리를 진행해 선고하는 ‘궐석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박진영·김태훈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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