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法, 女제자에게 '다 보인다'며 슬쩍 손댄 대학교수 "해임은 옳다"

입력 : 2015-04-28 07:30:20 수정 : 2015-04-28 07:56:3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여제자에게 '침대가 두개이니 괜찮다, 방잡고 술 마시자"거나 신체접촉을 하고도 "자신같아 그렇다", "다 보인다"며 옷을 여미어 주는 척하며 신체접촉을 한 사립대 교수에 대한 해임이 "적당한 수준의 징계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경북지역 모 사립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A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제자 B씨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돼 있어 신빙성이 있다"며 "B씨가 사실을 왜곡해 A 전교수를 모함하거나 A 전교수에게 악감정을 가질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A 전교수도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B씨가 교환학생을 가지 못하게 된 것과 성추행 신고 사이에는 약 3개월 간의 시차가 있어 교환학생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좋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B씨가 A 전교수의 수업을 듣고 있어서 호의를 얻기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A 전교수는 교육자로서의 신분을 잊어버린 채 자신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어 심리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 희롱해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해임은 적절한 수준의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전교수의 행위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어린 피해자가 겪은 성적인 굴욕감과 혐오감의 정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A 전교수는 지난해 4월 학부생 B씨에 대한 과도한 신체접촉, 발언 등 성추행을 한 이유로 해임됐다.

해임 처분에 앞서 지난 2013년 진행된 학내 성폭력상담소 조사에서 B씨는 A 전교수가 자신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 전교수가 술자리에서 손목을 잡으면서 억지로 자리에 앉혔다", "신체 특정부위를 접촉하고는 '자식 같아서 그렇다'고 말했다", "'다 보인다'고 말하며 윗옷을 여며주면서 신체 특정부위를 접촉했다" 등 주장을 했다.

또 "A 전교수가 '(기숙사에서) 방을 잡고 술 마시자, 침대가 두 개다' 등 발언을 해 'A 전교수가 나와 자고 싶어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A 전교수가 '교환학생으로 가면 네 기숙사 방에 재워달라'고 말해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를 암시했다" 등의 진술도 했다.

B씨는 이같은 과정에서 자신이 술집여자가 된 것 같다는 생각에 길에서 울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A 전교수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신체적인 접촉을 한 적은 없다", "침대가 두 개라는 말은 한 적이 있지만 (기숙사에서) 둘이 잘 수 있다고 말한 기억은 없다" 등이라며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전교수는 해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