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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즉시 폐쇄…종합대책 올해 시행

입력 : 2015-01-16 18:30:30 수정 : 2015-01-17 0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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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해당 보육교사·원장 영구 퇴출, CCTV·인적성 검사 의무화
어린이집에서 4세 여아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A씨가 지난 15일 오후 연수경찰서로 재소환되고 있다.
앞으로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즉시 폐쇄된다. 해당 교사와 원장도 다시는 어린이집 관련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포함한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올해 내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과 함께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집에서 한 번이라도 학대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고칠 계획”이라며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원장도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근무 할 수 없게 영구 퇴출하는 방향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시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도 의무화하도록 한다.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약 21%인 9081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허술하다고 지적된 평가인증제도의 강화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 방안도 포함됐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여부를 어린이집 정보 공시에 의무항목으로 추가하고, 평가인증 시 부모도 현장 평가에 함께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보육교사의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그동안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 등 온라인 교육만으로도 보육교사가 될 수 있던 것을 실제 대면교육 중심의 자격 취득 구조로 개편한다. 1년짜리 교육으로 자격증을 받는 ‘3급 양성과정’은 신규배출을 제한하는 등 자격증 취득도 엄격하게 바뀐다.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보수교육에는 학대 예방과 인정교육 관련 과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세부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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