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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가해 교사 "상습폭행 절대 아니다"

입력 : 2015-01-15 21:41:35 수정 : 2015-01-15 2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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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육교사 긴급체포…폭행 1차례만 인정
'지난해 4차례 폭행' 추가해 보육교사 영장 신청 예정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를 받는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5일 긴급체포됐다.

해당 보육교사는 최초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공개된 한 차례 폭행 혐의만 인정하며 상습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오는 16일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를 이날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이 A씨에게 이날 출석을 통보했지만 주저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8시께 경찰관 4명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출석한 A씨는 포토라인에서 기다리는 취재진 앞에서 "무릎 꿇고 깊이 사죄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 "다른 아이들도 때린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상습폭행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폭행)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죄송하다"고 다시 사과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1차 경찰 조사에서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재출석을 앞두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모처에서 경찰관들과 만나 경찰서로 이동했다.

파란색 마스크를 쓰고 겉옷에 달린 검은색 모자를 쓴 A씨는 수갑을 찬 듯 수건으로 손을 가린 모습이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소환하기 전 해당 어린이집 동료 보육교사 4명도 조사했다.

또 전날 어린이집 학부모 16명이 제출한 자녀들의 피해 진술서 가운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진술서를 제출한 아동 4명과 이들의 부모들도 조사했다.

경찰에 제출된 아동 4명의 피해 진술서에 '선생님이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렸다', '친구가 선생님한테 맞는 장면을 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시점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아동 4명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 시점도 비교적 명확해 구속 영장 청구 시 A씨의 혐의에 포함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오늘 모든 조사를 마치고 내일 중으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피해 진술서 4건 모두 혐의의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추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전날 공개한 2건의 CCTV 동영상을 A씨의 혐의에 추가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이 전날 공개한 2건의 CCTV 영상에는 A씨가 실로폰 채로 남자 아이의 머리를 1차례 가볍게 때리는 장면과 남자 아이에게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자신 쪽으로 아이를 강하게 당기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영장 신청이 마무리된 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아 B(4)양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맞은 B양은 내동댕이쳐지듯 바닥에 쓰러졌으며, 같은 반 유아 10여 명이 한쪽에서 무릎을 꿇고 겁먹은 듯 지켜보는 장면이 CCTV 영상에 담겼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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