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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CCTV 의무 설치… 영구퇴출 추진

입력 : 2015-01-15 18:46:21 수정 : 2015-01-16 0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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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긴급 대책 착수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에 정치권이 격분했다. 여야와 정부는 15일 보육시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관련자를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분노한 정치권… 특단 대책 세워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도 심장이 떨리고 진정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 충격”이라며 관계 당국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과거에도 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폭행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는데 철저한 진상 파악과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우리 미래를 폭행한 반인륜적 범죄다. 당정 정책회의를 즉시 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최대한 빨리 열어 보육시설 내부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대책 마련을 강구키로 했다. 당 지도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종로생명숲어린이집’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위한 사전 현장 점검을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영구퇴출당하나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은 이날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관련자를 영구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거나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다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했다. 영·유아에게 상해를 입히면 원장과 교사 자격을 취소하고 영구히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현행법은 임의규정이다.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아동학대 교사와 원장 등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격 재교부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엔 3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지난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묶여 있다. 또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은 강요행위 등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중처벌 논란으로 법사위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은 지난해 7월 유아교육 담당자에 직업윤리의식 확립과 인성의식 함양을 위한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할 예정이다.

이우승·박영준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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