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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파문'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치 처분

입력 : 2015-01-15 19:44:34 수정 : 2015-01-15 19: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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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교사 확정판결땐 폐쇄 가능
원장도 자격정지·취소 처분 계획
경찰, 보육교사 사전영장 방침
추가 피해진술 확보 조사 나서
아동학대 피해 실태 전수조사도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16일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5일 오후 A씨를 재소환, 영장 신청 전 최종 조사를 벌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임의동행 방식의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며 “정확한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A씨는 저녁 시간 이후 출석해 조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부모 16명이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중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4건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은 아동 전문상담가를 대동, 피해 진술서를 제출한 4명의 부모와 각 자녀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 진술서에는 “선생님이 얼굴을 때렸다.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렸다. 친구가 선생님한테 맞는 장면을 봤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원생 폭행` 사건이 일어난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어린이집이 입구에 사과문을 내걸고 15일 임시 휴원했다. 사진 = 뉴시스
경찰은 또 A씨의 동료 보육교사 4명도 이날 조사해 문제의 교사가 상습적으로 폭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 B(4)양의 뺨을 강하게 때린 장면이 나왔다. A씨에게 맞은 B양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졌고, 다른 원생들도 한쪽에서 무릎을 꿇은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이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 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 폐쇄가 가능해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신 구는 시설 폐쇄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보육 시설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다. 구는 향후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들과 상담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희망 아동에 대한 신청을 받고, 가정 양육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양육수당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현재까지 해당 어린이집 30명 가운데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일선서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 어린이집, 유치원의 아동학대 피해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또 16일부터 한 달간 기존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인 117 신고센터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다. 한편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전체 어린이집 1만3279개소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12.8%인 170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2018년까지 26억원의 예산으로 도내 어린이집 2000개소의 CCTV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CCTV 설치에 도비 10∼40%, 시군비 60∼90%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부담은 없다. 충북 지역도 CCTV 설치율은 3곳당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은 1229곳으로, 이 가운데 31.7%(389곳)에만 CCTV가 설치돼 있다.

조병욱 기자, 인천=이돈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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