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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해 주택가 '분점'까지 차린 성매매업소

입력 : 2014-06-24 18:08:51 수정 : 2014-06-25 07: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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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가 단속의 손길을 피해 주택가로 파고들고 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4일 주택가 밀집지역에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31)씨와 실장 문모(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 현장에서 체포된 성매수 현행범 박모(40)씨와 장모(30·여)씨 등 성매매 여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와 빌라 지하층 두 곳을 임대해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성매매업소를 차린 뒤 건당 5만∼8만원을 받고 총 2900여건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2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흥지역에 위치한 상가건물 지하층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이씨는 4차례에 걸쳐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인근 주택가에 있는 빌라 지하층을 임대해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하게 예약제로 운영됐다. 이씨는 인터넷 성인카페 등에 성매매 여성들의 나이와 신체정보, 성매매 수위 등을 게시해 고객을 모집하고,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성매수 남성이 업소에 찾아오면 출입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예약번호와 얼굴을 확인한 뒤 입장시켰다. 성매매 대금은 현금으로만 받았으며, 영업시간이 끝나면 예약 장부를 모두 파기했다.

하루 평균 20∼30명이 업소를 방문했지만 간판이 없고 예약제로 운영된 탓에 주민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주로 유흥지역에서 단속이 이뤄진다는 점을 알고 이를 피해 주택가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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