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정진기)는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유통하고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대가 3세 A(28)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유명 출판업체 대표 B(3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차남 C(27)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지난해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D(23)상병이 몰래 들여온 대마초 994g 중 일부를 브로커(25)를 통해 건네받아 피운 혐의다. A씨는 지난 2010년 공연기획사를 운영한 B씨와 대마초를 나눠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B씨 등에게 대마초를 판 목사 아들(27)과 병원장 아들(30)의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유명 집안 자제들”이라며 “지명수배자들의 신병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마초 흡연자들이 대거 적발됨에 따라 또 다른 유통·흡연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새만금 AI 밸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9/128/20260609517674.jpg
)
![[데스크의눈] 균형발전과 지방선거 그리고 2030 집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4/128/20260414521104.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그림이 주는 선(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6/128/20260526517047.jpg
)
![[오늘의시선] 선관위 개혁,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8/30/128/2022083052504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