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형 건설사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5개 종합건설업종(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중 대규모 토목건축업체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중소 건설사의 업역(業域)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대형 건설사의 공공공사 입찰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목과 건축 공사도 토목건축(토건)과 마찬가지로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1200억원 이상인 업체가 해당업체 시평액의 1% 이하인 공공공사에는 입찰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러한 입찰제한 공사 하한금액에는 상한선을 둬 ‘시평액 1%’ 기준에도 불구하고 토건·토목·건축공사의 경우 최대 200억원, 산업·환경설비는 180억원, 조경은 20억원 이하 공사만 입찰이 제한된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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