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지점이 대리점주들에게 ‘떡값 할당량’을 지워왔다는 본사 영업사원의 진술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 ‘물량 밀어내기’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되는 ‘제품 판매 목표량’을 남양유업 본사가 영업사원에게 매달 제시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남양유업 전·현직 직원들의 공갈죄 등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23일 ‘명절 때 남양유업 지점 팀장(본사 파견 과장급)이 영업사원들에게 떡값 할당량을 정해 대리점에서 떡값을 받아오도록 했고, 일부 영업사원은 사비로 할당량을 채워 넣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영업사원들이 대리점주들로부터 떡값을 걷어 본사에 상납했다는 대리점주들의 주장은 있었지만, 영업사원이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의 대질신문에 출석한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의 한 대리점주는 “전 남양유업 영업직원이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서울 지역 A지점 권아무개 팀장이 2011년 설·추석 때 영업사원 1인당 50만원씩 떡값을 할당했고 이것을 대리점주들에게서 제대로 걷지 못해 사비로 채워 팀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남양유업 본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매달 전자우편을 통해 제품 판매 목표량을 제시했다는 진술 역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사원들은 본사로부터 받은 전자우편을 삭제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일부 전자우편을 확보했다. 검찰은 판매 목표량 제시가 영업사원들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이어졌는지 여부와 다른 업계에 견줘 목표량 제시가 과도한 수준이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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