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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카톡 보내 귀찮게 해도 성희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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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에게 쓸데없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귀찮게 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고 징계를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2일 치료감호소에서 여직원들을 수차례 성희롱한 것을 이유로 정직당한 법무부 6급 공무원 A씨가 부당한 징계라며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과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며 “A씨의 행위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A씨는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10~2011년 한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던 중 컴퓨터 교육을 하는 외부 강사 등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 7명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사적인 접촉을 시도했다.

A씨는 문자로 ‘20대 감성으로 돌아가게 언제 영화나 같이 보러 가자’는 제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톡을 보고 ‘사진 속 남자는 남편인가요’라고 묻는가 하면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며 애정 표현을 하기도 했다.

A씨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을 받은 뒤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1개월로 더 낮은 징계를 받았으나 이마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동료로서 친밀감을 표시한 것일 뿐이었고 신체적인 접촉도 없었는데 징계를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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