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산업시설 용지 비중이 전체 토지면적의 50%를 넘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산업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자본비용·선수금을 제외한 조성원가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이윤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오는 8월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개정령안에는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수준으로 완화하고,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재투자 부담비율을 25∼50%에서 25%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직접 주재한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의된 내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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