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지난 1∼4월 학교폭력 사건으로 신체·정신적인 피해를 당해 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선지급 받은 피해학생 사례는 모두 14건이다.
학교급별로 중학교 7건·911만원, 고등학교 4건·617만원, 초등학교 3건·357만원으로 이들이 지원받은 치료비는 총 1천884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4∼12월 9개월간 지원된 17건·2천652만원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피해학생이 나뉘고 폭력사실이 드러나면 피해학생의 정신상담, 입원, 요양 등 치료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가해학생 보호자가 지급해야 한다.
만약 가해학생 학부모가 당장 치료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학부모가 치료를 연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스스로 낸 뒤 나중에 돌려받아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피해학생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 시·군 및 도교육청에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치료비를 선지급한 뒤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청구하고 있다.
경기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선지급 제도에 대해 학부모들이 많이 알게 되면서 신청건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폭력으로 피해당한 학생이 치료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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