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잇따른 성범죄… 국가가 나서 뿌리 뽑는다" 강력 의지

입력 : 2013-01-04 10:58:26 수정 : 2013-01-04 10:58:2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성욕 과잉 치료’ 법원 첫 강제… 개정법 시행따라 대상자 늘어
“본인 미동의땐 치료아닌 처벌”… 이중처벌·인권침해 논란 여전
서울남부지법이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처음 인정한 것은 잇따르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엄벌의지를 명백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3월 화학적 거세 대상이 확대된 개정법이 시행되면 대상자도 늘어나게 된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도입 단계부터 제기된 ‘이중처벌’ ‘인권침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전자발찌’처럼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3일 표모(31)씨에 대해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고 성욕과잉인 것으로 보여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표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성욕구 통제가 안 된다”고 실토했고, 약물치료에 동의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국가가 나서 약물을 투여해서라도 성욕을 저하시켜 재범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화학적 거세’가 결정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법무부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아동 성폭력으로 징역을 산 뒤 보호감호처분 중인 박모(46)씨에게 약물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경우는 형이 확정돼야 약물치료가 시작되는데,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강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하지만 ‘법원이 강제한 처분이라서 약물치료를 단순 치료로 볼 수 없다’는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동호 연세대 의대 정신과 교수는 “본인 동의가 없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치료를 가장한 처벌”이라며 “인권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제도 도입 초기에 “본인 동의 없는 처분은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화학적 거세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독일·스웨덴 등 유럽국가와 미국의 제도를 들어 입법했지만, 동양인에 대한 임상결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화학적 거세 대상은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까지 전국 검찰이 국립법무병원에 요청한 성도착증 감정의뢰는 21건이고, 이 중 실제 성도착증으로 판명돼 법원에 화학적 거세가 청구된 것은 7건이다. 법무부는 3월 개정법이 시행되면 성도착증 감정 대상이 188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표씨의 화학적 거세를 청구한 신승희(38·여) 검사는 “법 시행 후 검사의 청구가 있기까지 1년 넘게 걸린 것은 여러 논란에 따른 부담보다 청구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
  • 블랙핑크 로제 '여신의 볼하트'
  • 루셈블 현진 '강렬한 카리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