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전산망에 침입해 아들과 딸의 성적을 고친 엄마가 적발됐다. 각각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42년의 징역형이나 90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에 사는 캐서린 베누스토(45)가 지난 18개월 동안 110여 차례에 걸쳐 교육청 시스템에 접속해 자녀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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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성적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캐서린 베누스토(45) /사진=링크드인 |
또한, 성적 조작 이후에도 직원 계약서, 기밀 보고서 등 교육청의 파일을 열람하는 등 총 6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미 현지 언론은 그녀가 받고 있는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42년의 징역형이나 90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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