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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자식들 위하려다…' 42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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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전산망에 침입해 아들과 딸의 성적을 고친 엄마가 적발됐다. 각각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42년의 징역형이나 90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에 사는 캐서린 베누스토(45)가 지난 18개월 동안 110여 차례에 걸쳐 교육청 시스템에 접속해 자녀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입건됐다.

▶ 자녀 성적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캐서린 베누스토(45) /사진=링크드인
캐서린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스웨스턴 리하이 교육청에서 행정비서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교육감의 접속계정을 이용해 온라인 시스템에 110여 차례 접근했다. 2010년 6월에는 딸의 메디컬 등급을 F에서 M으로 바꿨고 아들의 등급을 98%에서 99%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적 조작 이후에도 직원 계약서, 기밀 보고서 등 교육청의 파일을 열람하는 등 총 6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미 현지 언론은 그녀가 받고 있는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42년의 징역형이나 90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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