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체결 연기가 ‘일시 유예’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무회의와 일본 각의를 통과한 만큼 협정은 언제든지 체결할 수 있다”며 “양국 간 최종 서명은 국회 개원 후 상임위원회 설명을 거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 설명 등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면 협정 체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는 그동안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한·미 군사동맹, 미·일 군사동맹은 있으나 한·일 간에는 공식적인 군사협력체제가 없어 대북 대응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는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과도 맥을 같이한다.
청와대는 이 협정을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에 비우호적인 국민 감정을 걱정해 왔다. 국무회의에서 협정을 비공개로 통과시킨 것도 일본 정부와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반발 여론이 일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27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과 양국 간 과거사 현안은 별개”(김영우 대변인)라며 야당 등의 비판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론에 밀려 하루 만에 ‘협정 유예’쪽으로 입장을 선회하자 체결을 추진할 동력을 잃은 것이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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