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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뿌리 뽑자면 금융정보 성역없어야”

입력 : 2012-06-25 22:52:04 수정 : 2012-06-25 22: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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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FIU 접근권 요구 국세청이 탈세 예방을 위해 금융정보에 대한 성역 없는 접근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5일 “과세 관청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의)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전자금융 시대에 금융정보에 대한 폭넓은 접근 없이는 탈세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해 “넓은 세원과 탈세 대응은 국세청의 최우선 과제로, 금융 중심인 과세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 발언은 역외 탈세와 차명거래가 탈세 온상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권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세무조사 단계뿐 아니라 탈세 혐의 분석을 위한 조사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도 FIU와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에 폭넓게 접근하고 있다.

이날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 인프라 확충 방안’이란 제하의 주제발표에서 “현행 실물거래 소득 파악 중심의 과세 인프라는 효과적 탈세 대응에 한계가 많고 높은 납세협력비용, 징세비용을 유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2010년 기준 연간 4000조원 규모의 실물거래 증빙을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주식·채권시장 결제정보와 전자금융거래정보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금융거래 규모는 6경3240조원(하루 평균 255조원)에 달한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차명계좌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금융거래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는 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류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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