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이 히로뽕을 공동구매 해 함께 투약한 혐의로 붙잡혔다.
25일 부산지검 강력부(류혁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 등 8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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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
검찰에 따르면 유통업을 하는 박씨는 2011년 12월 우연히 마약판매상 최모(42)씨를 통해 마약 구입 방법을 알게 됐다. 이에 박씨는 지난 1월 초순쯤 20년 전부터 자주 모임을 하며 친하게 지내던 부산 모초등학교 동창회에서 히로뽕을 공동 구매해 투약해 보자고 제의했다. 결국 박씨등 동창 8명은 4차례에 걸쳐 최씨에게 히로뽕 1.38g을 구입해 함께 투약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히로뽕을 공동구매한 뒤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해 5월1~24일 김씨 등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 같은 혐의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관련자 대부분이 오랜 기간 우정을 쌓아온 초등학교 동창생들로 친구의 히로뽕 투약 권유에 대해 훨씬 더 쉽게 경계심을 풀고 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회사원, 자영업자, 굴착기 기사 등 평범한 가장으로 1명을 제외하면 마약은 물론 다른 전과도 전혀 없는 성실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의 20년 우정이 깨지고 마약범죄자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를 후회하는 신세가 됐다.
유진희 인턴기자 sade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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