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기회에 연속적으로 동일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경기지역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2차례에 걸쳐 "아파트 경비가 OO호 아줌마하고 동침했는데 그대로 두면 되겠는가. 해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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