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남 창녕경찰서는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내연의 관계인 이모(51)씨와 박모(40·여)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내연의 관계인 이들은 지난 10일 밤 김해시 진영읍 한 레스토랑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히로뽕을 투약하고 나서 창녕군 부곡면 온천단지 모텔에 투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모텔에서 히로뽕에 취해 옷을 모두 벗은 채 밤거리를 돌아다니다 심적인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자 파출소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히로뽕 간이시약 검사를 해 양성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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