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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비방 목사 항소심서 무죄…원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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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아냐”… 원심 뒤집어 법원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했다며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한 교회 부목사에 대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양현주)는 3일 박 위원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드러난 소책자를 배포 및 비치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서울 강남교회 최모(40), 백모(37) 부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위원장이 2002년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라며 “박 위원장이 방북 이후 김 위원장에 대해 ‘호의적’인 표현을 한 데 대해 비판하는 것은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 내지 의견 표명일 뿐이지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어서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위원장의 행동에 대해 ‘나쁘다’는 말을 해 평판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며 “명예훼손은 개인적 감정이 아닌 객관적으로 얼마나 평판을 떨어뜨렸는가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목사 등은 2010년 6∼7월 박 위원장과 관련해 인터넷 언론 등에 게시된 비방 글과 허위 기사를 짜깁기한 소책자 2000부를 제작, 서초동과 대치동 지하철역에서 700부를 배포하고 교회에 300부를 비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소책자에는 “(박 위원장이) ‘김정일은 대화하기 편한 사람이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고 김정일 찬양 일색이었다”, “국회에서 야당 민주당과 결탁해 촛불시위, 용산참사 등 친북세력들의 난동에 동조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1심은 최 부목사 등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의 이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허위의 사실을 담은 책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은 피해자가 그 지지자들에게 이를 해명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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