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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 복권에 당첨됐다 국세청 직원의 실수로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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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한 여성이 13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됐지만 국세청의 실수로 당첨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스웨덴 매체들은 3일(현지시간) 린다 니크비스트(32)란 여성이 '우편번호 복권' 1170만 달러(한화 약 134억 원)에 당첨됐지만 국세청의 주소등록 실수로 당첨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니크비스트는 지난해 4월 스웨덴 중부도시 '요'로 이사해 최근에야 새 주소를 당국에 신고했다. 우편번호 복권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우편번호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며칠 전 그녀는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로 우편번호 복권에 같은 주소지 8명 주민과 함께 당첨됐다. 니크비스트는 신문에 나온 당첨자 명단을 보고 뛸 듯이 기뻤지만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복권 주관사에 문의했다.

하지만 복권 관계자는 복권당첨 주소지와 국세청에 등록된 린다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린다에 당첨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니크비스트는 국세청이 자신의 현재 주소를 실수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스웨덴 국세청 측은 아직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일이 있은 후 일주일 간 한 숨도 잘 수 없었다는 니크비스트는 실수가 바로잡힐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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