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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딸 성폭행한 男 13년간 채찍 2080대

입력 : 2011-12-11 10:10:31 수정 : 2011-12-11 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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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남성이 채찍 2080대를 선고받았다고 현지 일간지 오카즈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카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지난 7년 동안 딸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남성에게 채찍 2080대와 징역 13년형을 선고하고, 수감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채찍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찍형은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적용한 것으로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형벌 중 하나다. 따라서 맞아야 할 채찍 수가 많을 경우 집행이 끝날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시킨 뒤 분할 집행하고 있다.

특히 동성애, 간통, 강간 등에 경우에는 심할 경우 참수형이나 투석형까지 집행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는 방송에서 자신의 성생활을 자랑한 남성이 채찍 1000대를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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