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강 등)로 기소된 영화배우 유모(3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정보공개 3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줘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거부 등의 표현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10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A양(17)을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한편 유씨는 2008년 1월 방모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수천만원이 든 돈가방을 들고 달아나던 강도를 잡아 경찰로부터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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