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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시민상' 영화배우, 미성년 성폭행

입력 : 2011-12-11 20:39:53 수정 : 2011-12-11 2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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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용감한 시민상'을 수상했던 영화배우가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강 등)로 기소된 영화배우 유모(3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정보공개 3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줘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거부 등의 표현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10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A양(17)을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한편 유씨는 2008년 1월 방모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수천만원이 든 돈가방을 들고 달아나던 강도를 잡아 경찰로부터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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