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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떠든다며 13살 여학생 입에 테이프 붙인 황당 美 교사

입력 : 2011-04-04 16:46:39 수정 : 2011-04-04 16: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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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플로리다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도중 시끄럽게 떠들어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13살 여학생의 입에 테이프를 붙여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졌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4일 보도했다.

재즐린이라는 여학생의 어머니 레아 프릴은 자신의 딸 입에 두 차례에 걸쳐 테이프를 붙인 플로리다주 미라마의 르네상스 중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딸로부터 학교 과학수업 시간 중 너무 떠든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입에 테이프를 붙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 이는 아동학대이며 잘못된 훈계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재즐린은 수업 시간에 시끄럽게 떠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재즐린은 선생님으로부터 떠든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고 그래도 계속 친구와 이야기를 하자 선생님이 입에 테이프를 붙였다고 말했다. 재즐린은 기침이 나와 테이프를 떼어냈는데 선생님이 다시 테이프를 붙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 외에 다른 학생들도 자신처럼 테이프 처분을 받았고 그녀는 친구와 같이 학교에 항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이 된 교사는 교사직에서 자진 사임했으나 재즐린의 어머니는 “이런 일이 다시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은 아직 아이들이다. 우리가 주변에 있을 때 보호받아야 한다”며 학교측으로부터의 사과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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