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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아 줬더니' 변심한 다방레지에 반환 판결

입력 : 2011-03-13 16:44:53 수정 : 2011-03-13 16: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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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돈받고 교제 거부하면 반환책임" 다방을 그만두고 결혼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변심한 이른바 '다방 레지'에게 선불금 반환을 명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모(40)씨가 "결혼을 조건으로 선불금을 갚아줬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속칭 '티켓다방' 여종업원 A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A씨는 이씨에게 139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5월 경기 안산시의 한 티켓다방에서 일하던 A씨에게 결혼을 조건으로 선불금 정산비용 1470만여원을 송금했지만 A씨가 다방에서 나오고도 교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A씨가 티켓다방을 그만둔 후 이씨와의 동거나 교제를 거절, 약속을 불이행했으니 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결혼을 조건으로 티켓다방 정산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송금액 중 일부는 이씨가 A씨와의 교제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소액사건심판법에 규정된 상고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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